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 "특정기업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됐다고 상상하기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쿠팡·두나무 예외요건 충족…법인 동일인 지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지배구조·친족 경영참여 등을 면밀히 살폈을 때 시행령 예외요건에 해당하고, 만일 예외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도리어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5 plum@newspim.com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정한 유형의 기업(쿠팡)만 동일인 지정(자연인)을 피해 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대기업집단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 개정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공정위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존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모든 기업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기존 대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결국은 저희가 이런 예외요건 등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인 김유석 씨와 아내에 대한 친족경영 참여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김범석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 Inc(쿠팡 모회사) 소속,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쿠팡 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사실은 확인이 된다. (공정위는)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이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다. 동생은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총괄로 재직 중이라는 소명이다.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 개편과 인사 등 경영 사항에 대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을 하고 있다.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 또한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과 제재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한 바가 있다.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 논의가 사실 쿠팡 김범석 의장 때문에 촉발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쿠팡이 제외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닌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시장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이 됐다. 이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일반적 목표에 따라 추진이 됐다.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익편취라든가 기업집단 범위 등 법인으로 지정이 되든 자연인으로 지정이 되든 차이가 없다고 하는 그런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문제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오히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공인으로 지정됐던 대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 자연인이 당연히 공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기업들이 갈수록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외국인 국적을 가진 총수도 많아지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는지.

▲동일인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하나의 도구 개념이다. 이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수 일가에 의해 편법적인 지배력 보전과 강화 그리고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 방금 말씀드린 총수 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이 된다면 아마 대기업집단 제도 존속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이런 이슈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GDP의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준을 현실적으로 높일 계획인지.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구용역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는 중이다. 경제규모의 증가와 정책여건 변화, 상출제한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GDP의 몇 퍼센트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정할 것이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그로 인한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 나가려고 한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국회와도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5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