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6~17일 중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인용시 정부 증원 제동, 기각·각하땐 예정대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르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17일 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서 '주 1회 전원 휴진'에 대한 총회를 연 가운데 교수진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04.23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반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정부의 증원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의료계도 이번 결정에 따라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그 사이 최종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각 대학은 이달 말 혹은 내달 초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면서 정원을 확정한다.
집행정지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모두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봤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0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낸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발표했고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았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은 이에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와 가처분 등 유사 사건들에서 모두 각하나 기각 결정으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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