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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저출생대책] 육아기 유연근무 대폭 확대...시차출퇴근·근무시간 선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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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약속
부모 육아 부담 줄여 일·가정 양립 실현
정부, 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 검토 착수
'육아지원제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직장인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일·가정 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궁극적 목표다.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밑그림은 이미 그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취임 2주년' 행사에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를 언급하면서, 정부도 이를 위한 법제화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 정부, 시차 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 제도화…일·육아 부담 덜어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를 위한 큰 그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념사'에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계획을 알리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일하는 부모를 위해 이같은 종류의 유연근무제를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유연근무제 형태 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외에 나머지 운영 방식 등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회사가 꼭 지켜야 할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운영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법에 의해 제도화 된 방식은 많지 않다"면서 "정부의 육아기 유연근무제도 확대 방침에 따라 고용부도 관련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모든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탄력근무제 등이 일반적인 유연근무제의 형태다. 여기에 임신·육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출퇴근 시간 변경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유연근무제는 많은 근로자가 희망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 비율은 2018년 38%에서 지난해 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 절반가량이 유연근무제 사용을 희망하는 것이다. 실제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10%대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지난 2016년 4.2%에서 2019년 10.8%,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인 2021년 16.8%까지 증가했다. 그러다 2022년 감소 추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15.6%에 그쳤다.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제 활용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성별로 따져봐도 유연근무제도 활용률은 감소 추세다. 지난 2015년 남·여 각각 4.7%, 4.6%에 불과했던 유연근무제도 활용률은 지난 2021년 각각 18.2%, 15.2%로 세 배 이상 늘었다. 그러다 2022년 각각 17.3%, 14.4%로, 지난해에는 각각 17.1%, 13.9%로 줄었다. 

회사 규모별로 따져보면 규모가 커질수록 남녀 모두에게서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작으면(10인 미만, 10~29인, 30~99인) 여성이 남성보다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고, 사업체 규모가 100인 이상으로 커지면 남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차이를 보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패널브리프' 보고서에도 대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민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발표한 '기업별 유연근로시간제 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실시하는 사업체 비중은 증가 추세다. 특히 대기업 사업체는 중소기업 사업체에 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하거나 도입했다는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선택적 근무시간제 활용 비율은 2015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6.2%, 2.0%를 나타냈으나, 6년 뒤인 2021년에는 17.9%, 5.9%까지 치솟았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비율은 2015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5.7%, 2.6% 수준에 그쳤으나, 2021년 22.5%, 9.2%까지 올랐다. 

◆ 출산율 높이는데 유연근무제 확대 효과적…유럽 선진국 활용도 높아

유연근무제와 출산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18일 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 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4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의 특징을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유럽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나 유자녀 여성의 시간제 활용률이 높은 편"이라면서 "특히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 사용이 높은 국가의 출생률과 고용률이 모두 높은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 등 성평등한 제도확산과 더불어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양육을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간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근로자의 자율성 및 유연성 향상 등 비대면 근무의 장점이 활용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2 일‧생활 균형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2022.11.23 photo@newspim.com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1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세미나'에서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 보고서를 발표하고 "저출생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유연근무제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장시간 근로, 경직적 근로관행을 벗어나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유연근무제는 일·생활 균형, 노동자의 웰빙, 성평등,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 확대는 분명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업무가 유연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사가 얼마나 적절하게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사람을 활용하고 있고, 성과를 내는지, 적절한 보장은 주어지는지 등을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강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우리가 다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면서 자리에 늦게까지 앉아 있고, 야근하면서 술 마시고 야근 수당까지 받아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는 줄 알고 그런 적이 있었다"면서 "유연근무제 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 부분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 개정 추진…국회 통과 시급

고용부는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등이 포함된 '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연령을 현재 만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1일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018년 3820명에서 2023년 2만3195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여성의 활용도가 높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용자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사용자가 각각 3분의 1을 차지한다. 

정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휴직으로 인한 공백보다는 시간 단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소기업(30인 미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사용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발의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조산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기간을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사용 가능한 기간을 4주 늘려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 시행을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만 제도화를 위한 키가 국회로 넘어가 있다 보니 그쪽 동향도 파악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최선의 노력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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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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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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