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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매차익, 피해자 주거안정 목적…실질적 선택지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7:22

국토부, '공공 경매차익 피해자 배분' 골자 특별법 개정 추진
LH, 총 6조원 규모 기존 공공주택 매입 예산 활용…경매차익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재정 보전
"전세대책 좀 상황 주시하면서 결정…주택·토지규제 합리화 대책 빨리 내놓겠다"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 '공공의 경매 카드'를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매입사업 재원으로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경매 차익을 돌려주거나 10년간 무상임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야당이 내일(2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백브리핑에 나선 김규철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 일답.

- LH가 경매받으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어떤 구제가 가능한 것인가.

▲(박상우 장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우선 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그 조건으로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게 되면서 경매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해자가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LH는 공공임대 매입주택을 감정가로 평가해 매입하는데, 피해자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30%의 차익을 보게된다. 이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핵심요지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10년간 임대료 없이 안정적으로 살거나 퇴거할 경우 차익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

이 안을 바탕으로 여야 협의와 국민 합의를 통해 디테일하게 보완해 법안을 만들어 가겠다.

-LH의 경매 매입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도 늦어지는 게 아닌가. 야당의 특벌법 개정안과의 차이점은

▲(박상우 장관)주거불안을 없애주는 게 신속한 구제라고 생각한다. 전세금을 돈으로 받게다면 경매 배당을 통해 받을 수도 있지만 10년간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게 피해 구제의 핵심이다.

야당의 개정안은 경매 과정이 끝나기 전에라도 제3의 누군가가 가치를 평가해서 일단 전세금을 돌려 주라는 것인데, 누가 그 가치를 평가할 거냐를 논한다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 개정안은 경매를 통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특별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자료=국토부]

- 경매 차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액 전세금이 보전되는 건가. 다가구주택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이하 김규철 실장) 그렇진 않다. 기존 경매에선 낙찰가를 가지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회수한 나머지에 대해 세입자가 후순위로서 갖게 되는데, 돌려받는 금액이 불확실하다. 하지만 LH를 통한 경매는 차익이 최소 30%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낙찰가에서 후순위로 나눠 받는 채권금액에 LH의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를 할 것인지, 10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 것인지 선택하면 된다. 법안 취지는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 없이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가구주택도 LH가 경매를 통해 통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가로 후순위에 밀려 있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도 경매차익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나줘 가질 수 있다.

-LH에 귀속될 이익을 결국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닌지. 경매차익이 남지 않는다면 재정으로 보조해주겠다는 건가.

▲아니다. LH는 공공주택 매입을 감정가로 하게 돼 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LH는 경매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로 보긴 어렵다. 올해 LH의 공공임대매입 예산이 5조3000억원으로 3만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위해 7000억원이 책정돼 있는 등 총 6조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게 아닌 기존 예산 자체로 매입이 가능하다. 만일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지원하는 건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 당초 지난 주 발표 예정이었던 전세대책과 주택·토지 규제 합리화 대책이 무기한 연기 또는 미뤄진 배경은

▲ 전세 시장을 보는 시각이 여전히 나뉘어 있는 것 같다. 아파트 특히 서울지역에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국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대책에 대해선) 좀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논의가 필요하다.

주택·토지 규제 합리화 대책은 최대한 빨리 내놓겠다. 

 

 

 

 

  

 

재원으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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