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마지막 본회의 상정 불발…자동 폐기
방폐장 건설 7년 소요…6년 뒤 포화 시작
산업부 "다음 국회서 입법안 협의해 올릴 것"
한수원 "조기 통과 최선…최대한 속도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여야 간 대립 끝에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장 수 년 내로 습식저장시설 포화가 시작돼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담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재입법 후 빠른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국회는 28일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이 중 고준위 특별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자동 폐기된다.
고준위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였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를 처리해야 했으나 끝내 상임위 개최 없이 본회의를 맞이했다.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최후의 보루'로 논의됐지만, 이마저도 실현되지 못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방폐장이 없어 각 원전에 시설로 딸려 있는 습식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습식저장조는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 순으로 포화시점이 도래한다. 약 40년 뒤에는 모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한계에 달하는 셈이다.
여야는 그동안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여당은 원전 '운영허가기간'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설계수명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친원전'과 '탈원전'으로 나뉘는 기조다. 민주당은 원전 설계수명이 끝날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막아 원전도 자연스럽게 비활성화되게끔 하려는 목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이 운영허가를 다시 얻어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이달 들어 여야가 운영기간이 아닌 설계수명에 기준점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에 불이 붙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당장 6년 뒤면 첫 번째 원전 포화가 시작되는 만큼 산업부는 다음 국회 개원과 함께 즉시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이 없어도 추진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방폐장 건설 전 사전 준비에 나선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바로 입법안을 협의해 올리겠다"며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이 있다. 고준위 특별법도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들은 입법 전이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수원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폐기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우선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통과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재입법과 조기 통과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될 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로는 원전 발전이 중단되는 상황이 꼽힌다. 국가 전력 중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원전이 가동을 멈출 경우 민생과 산업 전반에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울러 방폐장 구축 전 임시조치 격인 건식저장시설을 여러 개 짓게 되면서 건설비용이 전기요금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폐장 건설 지연에 따라 건식저장시설 건설비용이 추가되고, 이 추가되는 비용만큼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2호기 내 터빈 건물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4.04.15 r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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