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한명숙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인정되나 시효 지나"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09:12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09:12

MB정부 불법사찰에 2021년 국가배상 소송 제기
"사찰 위법하지만 5년 소멸시효 완성"…1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와 이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총리. [사진=뉴스핌DB]

한 전 총리는 국정원이 2009년경부터 '특명팀'을 활용해 뒷조사하거나 선거에 관여하고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202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각 사찰행위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국정원이 특정 조직이나 조직의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한 행위로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한 전 총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인 사찰행위는 가장 늦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2년 5월인데 한 전 총리는 5년이 경과한 2021년 4월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한 전 총리 측은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각 사찰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사찰행위를 지시·실행한 국정원 간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2020년 정치활동 관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된 사실 ▲국정원장이 2021년 과거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관련 피해자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실 ▲국회에서 국정원 사찰 등에 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피해·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특별법안 관련 논의가 이뤄진 사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가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상징적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는 어느 정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 법리상 원고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금전배상 부분을 추가로 전보할 것인지 여부나 그 범위는 입법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주장하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5월경 불법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