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재부 산하 위원회 20곳 우후죽순…제 역할 못하고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23: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소속 위원회 20곳 회의 실적 전수조사
1년에 고작 한두 차례…서면회의 대체하기도
회의 안 열어 책정된 예산 못쓰고 불용하기도
위원회 지원조직 '개점휴업'…인력·예산 낭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가 20곳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가운데 제 역할도 못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한 역할이 없거나 필요성이 떨어져 회의가 안 열리는 이른바 '식물위원회'가 수두룩하다. 회의를 못 열자 책정된 예산을 쓰지 못해 불용이 될까 골치인 경우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이 사실상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원회 조직도 '군살빼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회의 줄면서 불용 발생…예산 줄어들까 '전전긍긍'

31일 <뉴스핌>이 분석한 '기재부 소속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개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은 총 2억1725만원이다.

이중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지난해 1820만원이 회의경비로 편성됐으나 실집행액은 635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의가 예상보다 적게 열리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도 지난해 회의경비로 14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집행액은 80만원에 그쳤다.

위원회 관계자는 "2022년 회의 실적이 7건이라 작년에도 동일하게 편성한 것 같다"면서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을 결정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예산편성액이 2022년 960만원에서 지난해 1120만원, 올해 336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가 세법에 대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위해 모두 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법 해석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일이 많아 모두 대면으로 열린다"며 "이 과정에서 회의경비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예산을 증액했다"고 전했다.

◆ 서면 회의도 10만원 지급…기재부 '식물 위원회' 재정비 필요

정부 소속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직 위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기재부는 정부예산지침에 따라 대면회의 시 하루(1일) 15만원 이내, 서면회의 시 1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회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 5만원 이내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교통비, 식비, 여비, 수용비 등도 별개로 지원된다.

다만 대면회의보다 서면회의 개최 실적이 더 많은 위원회에도 활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2022년부터 2년 연속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대면회의는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올해 열린 본회의에서도 9번 모두 서면으로 개최됐다.

일각에서는 정부 소속 위원회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며 '식물 위원회'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한다.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데도 정부부처가 내부 조직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기재부 소관 9개 위원회를 운영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정부 소속 위원회 정비를 담당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 특성상 서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면회의를 한다고 해서 운영이 미흡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부 소속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면과 서면을 구분해 실적을 받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일부는 중요사안이 아닌데도 회의를 소집해 수당이 나가는 사례가 있다"며 "위원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