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김한슬 의원 각각 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의회가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로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나섰다.또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과 김한슬 의원이 구리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과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2024.06.07 hanjh6026@newspim.com |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5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양경애 의원과 김한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구리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구리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양 의원은 조례안에서 선배시민을 65세 이상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으로 규정하고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동아리 지원,각종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시험을 어학·자격시험으로 구분하고 수강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취업 자격 기준을 습득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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