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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개월…대북송금·뇌물수수 유죄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5:40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여원 선고
스마트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기소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총 8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원화 약 88억원)를 대신 전달해 줬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3억34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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