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3명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채를 사들인 뒤 5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6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 씨(39)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대출 브로커 이모 씨(66)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정 판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 처벌전력,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2019년 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대출금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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