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압수한 임대차 계약서 [사진=부산경찰청] 2024.06.04 |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50대·여)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경부터 2023년 11월경 사이 102명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82억 5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초기 자기자본 8000만원을 투자하고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다세대 건물 4채(총 매입가격 124억원 상당)를 매입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했다고 속인 뒤 실제 임대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로 여유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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