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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안보이는 '필수의료 보상체계 제고'...재원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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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20%' 한차례도 지켜진 적 없어
혼합진료 금지, 진료권-자기결정권 침해로 부작용 예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정책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항목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이러한 의료개혁 아이디어의 실효성에 의문 부호를 던지고 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또 관련 내용 중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추진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만들어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자료사진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는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는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선별‧집중 인상'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수치화한 개념이다. 각 의료 행위나 진료 항목에 대해 상대적 가치를 점수로 매겨 이를 기준으로 수가(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시간, 기술, 노력을 고려하며, 의료 자원의 소비를 반영한다.

정부는 중증 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 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려고 구상하고 있다. 또 중증 정신과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 보호료 등도 인상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도 수가 집중 인상 대상이다. 소아과의 경우 병의원급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하고, 1세 미만 소아가 일반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캡처=보건복지부] 의료개혁 4대과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내용

분만 시 지역수가(55만 원) 및 안전정책수가(55만 원)도 적용한다. 고위험 분만 정책 가산은 30%에서 200%로 확대된다.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올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도입 등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5년간(연 2조 원) 10조 원 규모 재정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료계에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도 단 한 차례 지켜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

해당 법안은 5년 단위 일몰제인 한시법으로 당초 2022년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로 2027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실제 국고 지원되는 비율은 평균 14% 수준으로, 법정 지원 기준을 못 지키고 있다. 그에 따른 미지급금 규모도 2022년 말 기준으로 32조 원에 달한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의 재정 지원 입장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에서 지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정책만 내놓고 국회 통과가 안 되거나,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못 받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 재원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발표가 추상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느낌이 난다"며 "국고지원금이 부족하다면 담배세 등 건강증진세를 늘려야 한다. 결국 국민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현장과 괴리된 혼합진료 금지..."환자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

정부는 건보 재정을 옥죄기 위해 비급여 관리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시키는 항목이다. 이를 위해 가칭 혼합진료금지 특별위원회 신설도 예고했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이 나온다.

김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하자면 혼합진료를 했을 때 급여가 들어가 있는 진료 내용까지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그러한 비용이 실손보험의 보장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 복지부가 제왕절개술 등에 주로 사용되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Painbuster,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병용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산모들이 크게 반발한 것을 예로 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복지부가 이러한 행정예고를 한 것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평가보고서를 통해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통증 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자 복지부는 지난 11일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2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당장 7월 1일이 시행일로 알려져 있지만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런 모양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셀 수 없이 많은 혼합진료 케이스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금지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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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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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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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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