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약점 악용하거나 보복성 범행인 경우 구속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위험성 미리 차단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일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이날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대응, 추가 위해 차단과 피해자 지원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
이 총장은 최근 '강남 빌딩 옥상 살인 사건', '하남 교제살인 사건', '광진구 다세대주택 살인 사건' 등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총장은 추가 위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해 범행경위 및 위험성, 반복범행 여부 등을 살펴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그는 수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 휴대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범죄 등이 결합되거나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한 경우 ▲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한 범죄와 결합됐거나 피해자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전했다.
특히 이 총장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가해자의 보복협박이나 면담 강요, 위력 행사 등 불법행위에 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라고도 했다.
이 총장은 공판 단계에선 최근 논란이 된 기습공탁으로 인해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가해자의 추가 위협 여부 등도 양형 가중요소로 구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은 상대방에 대한 집착, 결별에 따른 감정의 격화로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가 선행되는 사례가 다수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 피해자가 범행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위험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 피해자들의 생명·안전을 적기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수사해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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