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MJ당 1.41원 인상
작년 5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올려
1분기 말 기준 미수금 13.5조 규모
"국민 부담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8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소폭 인상한다. 그간 물가상승 우려에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MJ(메가줄)당 1.41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6.8%)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MJ당 1.30원 인상된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도매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단가를 뜻하는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투자·보수 회수액을 뜻하는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부터 적용되고, 공급비는 매년 5월 1일마다 조정할 수 있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MJ당 1.04원(5.3%)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다. 하지만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8조원에서 2022년 말 8.6조원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5월 한차례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말 기준 미수금이 13.5조원으로 늘었다.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별도기준 624%, '24.1Q)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000억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내년부터 '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298개의 저소득 가구와 1537개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거지 총 2835여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지원정책 확대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절기(10월~ 3월)의 경우 취약계층 난방비 가구당 약 1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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