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8·9월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 불이행 집중 단속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등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환경 조성에 나선다.
8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2024.07.08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 속도 하향▲안전 수칙 위반 집중 단속▲이용자 교육 강화▲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 사업을 시작한다. 시범 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한다. 이 달부터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최고 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8∼9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 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주 이용 층인 10·20대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최근 2년간 10·20대 사고 발생률이 전체 사고 중 절반을 넘어서면서 안전 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포스터=행안부 제공 kboyu@newspim.com |
이와 더불어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대학교를 직접 찾아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 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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