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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완전판매·횡령, 내년에는 임원 처벌부터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7:06

금융당국,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 마련
불완전판매·횡령 등 8개 유형 적발되면 임원 등 제재
4개 감면 기준도 마련, 충분한 사전 대응 시 '정상참작'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제재감면 등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사실상 모든 유형의 금융사고에 대해 임원 책임을 반드시 따진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한 예방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무차별 제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하고 해당 기간 중 위법행위에는 제재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금융사들의 신속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운영도 함께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금감원]

◆8개 기준 중 하나라도 '위법성' 인정 시 제재 착수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지 된다.

개정 지배구조법(제35조의2)은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신분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동시에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 결과 등에 있어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요소 및 기준 등을 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임원 등의 제재 기준이 되는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 ▲위법행위의 결과 등 2개 카테고리에서 총 8개의 기준을 적용한다.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는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5개 기준을 고려한다.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신뢰 및 질서 훼손 등 3개 기준을 고려한다.

이들 8개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한다. 이는 실제 금융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관리의무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진=금감원]

반면 8개 기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발생되더라도 '중대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체 조사 및 징계 등을 통해 조치한다.

제재조치의 감면 기준이 되는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 ▲내부통제 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등 4개 기준을 고려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8개의 제재 기준과 4개의 감면 기준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은 이번 운영지침에 대한 금융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마련한다.

◆내년초까지 위법행위 감경·면제, 제재 수위는 추후 마련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하고 참여 시 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이 가능하다. 참여 금융사에는 금감원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운영지침에 대해 오는 8월 30일까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을 운영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해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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