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최저가 강요'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등록 배달음식점 상대 불공정거래 행위로 기소
"공정거래 저해성 고의 입증 부족"…檢 항소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등록 음식점들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 법인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1심에서 공정거래의 저해성에 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며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 소비자에게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6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시행 및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자체적인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전 직원으로부터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대한상상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소비자 편익과 시장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22년 9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요기요 앱 판매가격의 수정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공정거래 행위나 경영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데 당시 임직원들이 최저가 보장제 시행 및 약관상 차별 금지조항과 관련해 불공정거래나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2016년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이듬해 2월 위대한상상이 곧바로 제도를 폐지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배달 앱 등 기술발전과 관련해 사후적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 인정 여부 등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