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승소…파기 환송심 거쳐 소송 마무리
[남양주=뉴스핌] 한종화 기자 =남양주시와 ㈜하나자산신탁 양측이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놓고 벌여 온 3년여 간의 법정 싸움이 시 측의 최종 승리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1심 재판부는 시 측의, 항소심 재판부는 신탁 측의 손을 들어 줬다.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전경[사진=남양주시]2024.07.13 hanjh6026@newspim.com |
시는 13일 하나자산신탁 측이 제기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파기 환송심 절차를 밟는 등 지난 2021년께부터 이어 온 소송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21년 1월 하나자산신탁 측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매수 신청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공공의료원)편입 토지 6필지를 매각(매각대금 98억원)했으나 신탁 측은 해당 토지를 다시 기부채납했다. 신탁 측이 추진중인 호평동 두산 알프하임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다.
신탁 측은 2022년 1월 사업 준공후 당초 매각 대금이 과도하게 산정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열린 1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올해 1월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면서 "파기 환송심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수행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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