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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4 K콘텐츠 플래닛 인 이탈리아' 3만여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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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팬 참여·체험형 전시 프로그램 운영
음악 페스티벌 연계 팝업부스 통해 전 장르 K콘텐츠 소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및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2024 K-콘텐츠 플래닛 인 이탈리아'를 지난 10~19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해 총 3만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K콘텐츠 플래닛은 음악, 드라마, 게임 등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돕기 위한 관객 참여형 행사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4 K콘텐츠 플래닛' 포스터 [사진=콘진원] 2024.07.23 alice09@newspim.com

'K콘텐츠로 하나 되는 세계를 만든다'라는 취지를 담아 작년까지 'K콘텐츠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행사의 행사명을 바꾸게 됐다.

이번 행사는 'K콘텐츠로 연결된 우리: 다이나믹한 모험, 즐거움 가득한 10일'을 주제로 영화관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로 운영됐다. 프로그램은 ▲전시부스 및 체험관 ▲스페셜데이 ▲아이데이즈(I-DAYS) 음악 페스티벌 연계 팝업부스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전시부스 및 체험관에서는 패션, 뷰티,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신기술융합콘텐츠(미디어아트·VR) 등 전 장르를 아우르는 대표 K콘텐츠를 소개했다.

특히 ▲더핑크퐁컴퍼니의 '아기상어'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부터 NCT, 에스파, (여자)아이들, 뉴진스 등 K팝 아이돌 뮤직비디오 콘텐츠로 현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스페셜데이는 ▲릴리즈데이 ▲K뷰티데이 ▲K댄스데이 ▲패밀리데이 ▲멀티 비디오데이 ▲굿바이데이 등 총 7개의 매일 색다른 주제로 관람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K-콘텐츠 플래닛 인 이탈리아'에서 밀라노 현지 팬들이 댄스클래스에 참여해 K 안무를 배우고 있는 모습 2024.07.23 alice09@newspim.com

특히 행사 첫날 진행된 릴리즈데이에서는 신진 작가 IP를 발굴해 영상 제작부터 OTT 플랫폼 상용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콘진원의 대표사업인 '2024 신진 창작자 데뷔지원 사업' 선정작 '어쨌든 서른'을 공개하고, 김산 감독을 게스트로 초청해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일에는 스트레이키즈가 헤드라이너로 공연한 대형 뮤직 페스티벌 '아이데이즈' 내 K콘텐츠 플래닛 팝업부스를 설치해 전 세계에서 모인 8만여 명을 대상으로 K콘텐츠의 매력을 뽐냈다.

홍보 부스에서는 스트레이 키즈의 '특(에스 클래스, S-class)', 에스파의 '슈퍼노바(Supernova)' 등 전문 댄서들이 선보이는 K팝 댄스 메들리 및 K콘텐츠 퀴즈쇼가 진행됐다. 이후 메인 체험관에서 K팝 안무를 배울 수 있는 댄스클래스 등을 운영했다.

댄스클래스에 참가했던 한 관람객은 "전문 댄서를 통해 K팝 신곡 안무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었다"라며, "특히 영상으로 혼자 익히던 안무를 다 함께 배울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유현석 콘진원 부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K콘텐츠 글로벌 팬들을 직접 만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문화 강국인 이탈리아 현지에서 K콘텐츠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K콘텐츠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에게 K콘텐츠를 더 자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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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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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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