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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뒤 상속세 증액부과...법원 "조세평등주의 위배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7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8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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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속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를 확인한 다음 상속세를 증액부과한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2021년 부친의 사망으로 서울 서초구 일대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97억원 상당을 신고·납부했다.

상속세 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은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당시 A씨도 별도로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결과를 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성동세무서에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 330억원을 부동산의 시가로 봐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성동세무서는 A씨에 대해 상속세 96억원 상당을 증액 경정·고지했다.

그러자 A씨 측은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에 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없는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또 "과세관청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을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등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며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고가의 건물이나 토지는 비교대상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 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조세 채무가 확정된다"며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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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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