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역무원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전날 이모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씨는 지하철 역사 내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여성 직원은 지난 4일 해당 휴게실을 청소하던 중 몰래카메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자수했다. 이씨는 지난 5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수사팀은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촬영 영상 삭제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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