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사일 도발 대비…공습 대비 역량 강화
충남 부여 등 호우 피해 본 24개 지역 훈련 제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습 경보 발령 ▲경계 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민방위 훈련 포스터=핸안부 제공2024.08.19 kboyu@newspim.com |
먼저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된다. 경보 발령 즉시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 7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등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이날 대피 훈련과 함께 차량 이동 통제 훈련과 긴급 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실시한다. 이는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훈련 구간의 교통 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운영되며,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받는다.
서울은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박석고개 교차로, 도봉산역~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을 통제한다. 이 외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 전날인 21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훈련이 시작되면 경보 단계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민방위 훈련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파트, 공공기관, 다중 이용 시설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한편,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부여, 전북 익산, 경북 안동 등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은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적의 침공에 대비해 국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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