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시의원, 전면 재검토 요구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등이 하남시 황산시장 활어 상인들을 유치하면서 기존 중도매법인 점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넓은 점포와 기계설비 등을 제공키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신동화 시의원 등은 도매시장 유통 질서를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지적하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구리시] 2024.08.20 hanjh6026@newspim.com |
20일 시와 공사,수산부류 중도매법인들에 따르면 공사는 수도권 도매시장 최대 활어 거래시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3월 공사 상황실에서 공사-강북수산㈜(대표이사 양승휘)-하남 황산 초대형 활어 도매상인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수산부류 도매법인 강북수산 산하 중도매법인 86개소의 허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하남시 황산시장 활어판매 H상사 등 7개법인 중도매업을 허가했다.
공사는 업무 협약에 따라 10여억원을 들여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주변에 활어류의 대량 집하 및 분산을 위한 보관시설 설치기반 시설 상·하수관로와 폐수관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강북수산은 7억원을 들여 다목적경매장과 주변 주차장을 따라 건축면적 780여㎡ 규모의 가설건축물과 수족관 등을 설치하는 등 수산물보관장을 마련 제공할 예정이나 기존 중도매법인들이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
중도매법인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특혜 논란을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인들은 "기존 중도매법인 점포가 30여㎡ 인데 반해 하남시 황산시장 활어 중도매법인들은 법인당 100여㎡ 달하는 등 같은 입장의 중도매법인 점포 면적이 최고 3배로 정도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부합된다" 면서 "결국 힘없는 업체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인근의 노상주차장 주변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활어 경매 및 보관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므로 오히려 교통 혼잡을 부추기는 등 기존 중도매법인들의 영업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와 공사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남시 황산시장 활어상인들을 유치해 침체된 도매시장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며 "기존 중도매법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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