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최 목사 대화 내용 입증 어려워"
"尹,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주장…난처할 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한다. 2024.06.10 leemario@newspim.com |
알선수재란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죄를 말한다. 알선수재가 적용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하며, 청탁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때 적극적으로 청탁을 들어주겠단 의사 표현이 없더라도, 금품수수자가 청탁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적용 가능하다.
즉,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을 인지했느냐가 주요 쟁점인데 이를 두고 양측 입장은 상반되고 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과 화장품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부탁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최 목사는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이 청탁의 연결고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조 행정관으로부터 국가보훈부 사무관의 연락처를 받고, 통일TV 송출 재개와 관련해서도 조 행정관이 대응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국립묘지 안장 건은 보고받지 못했으며,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도 단순 호기심에 어떤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
법조계는 김 여사의 알선 행위가 법적으로 입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알선수재의 경우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어도 여사 본인이 전달할 위치나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혐의"라면서도 "다만 최 목사가 촬영한 비디오에 청탁 내용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김 여사의 '청탁 인지'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드러난 사실만 두고 보면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사실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알선'에 대해서는 양측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지에 따라 알선수재 적용이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덕적·윤리적으로는 잘못됐을 수 있어도 알선수재라는 혐의만 놓고 검토했을 때 이를 적용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검사출신 변호사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 가능할지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혐의 입증은 불가능해 보인다. 김 여사와 최 목사 간의 대화 내용이 주된 증거인데 이를 증명하기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조금 난처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 뇌물죄를 적용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로 기소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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