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로 일본도 구입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23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choipix16@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퇴직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보면서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아파트에서 만난 B씨(43)를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이를 소지하기 위해 장식용 구매로 허위 신고하고, 도검을 감추기 위해 골프 가방에 넣어다니는 등 이번 범행이 계획 범죄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인 일본도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B씨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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