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은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운행 중지 조치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여 체납 통행료 28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공 서울경기본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통행료 체납 집중단속[사진=도공 서울경기본부] |
지난 27일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에서 벌인 단속에는 경기도, 오산시, 오산경찰서 등이 함께 했다.
도공은 오산톨게이트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통행료,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번호판 훼손 등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에서 도공은 체납된 차량 10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이 많은 차량 3대는 공매 처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강제 견인 조치했다.
이와는별도로 경기도, 오산시, 오산경찰서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700만원과 과태료 140만원을 징수했다.
도공 서울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미납 통행료는 236억원으로 이 중 89%를 지난 7월말 징수했다.
박태완 도공 서울경기본부장은 "상습체납차량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징수한다"며 "예금압류, 형사고발, 강제인도 및 공매처리 등 행정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