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한양행이 조루증 치료제를 공동 개발했던 설현욱 서울성의학클리닉 원장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설 원장이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 29일 확정했다.
[로고=유한양행] |
유한양행은 지난 2007년 설 원장과 조루증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으며 2013년 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하지만 이후 임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2019년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설 원장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설 원장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한양행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유한양행이 설 원장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60억원 중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