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50원보다 2.2% 인상…내년 1월부터 적용
[양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양평군 내년 생활 임금이 시간당 1만98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11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 임금을 올해 1만750원보다 2.2%인상한 1만98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청사 전경[사진=양평군]2024.09.11 hanjh6026@newspim.com |
군이 이날 확정한 내년 생활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보다 950원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9만4820원(주당 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군과 출자·출연기관 등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 부문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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