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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사칭' 전청조 구속 연장…'남현희 조카 폭행' 사건과 병합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5:54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5:54

사기 혐의 2심 변론재개…추가 구속영장 발부
전청조 "징역 4년 선고 사건과 병합 진행 원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 씨에게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 위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심문을 열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한 3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뉴스핌DB]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씨 측 변호인이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추가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하면서 선고를 미루고 별도 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1심 선고가 나와 병합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병합을 구하는 사건이 상당히 중형이고 이 사건과 병합 심리할 피고인의 이익이 존재한다"면서도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문서 위조 등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했다.

전씨와 변호인, 검찰 모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병합을 위해 항소심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이날 전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한 3억5000만원대 사기 혐의와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 파라다이스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22명에게 접근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5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공판에서 전씨의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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