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일부터 16일까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고질적 문제인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가 지난 2022년 하반기 48명을 시작으로 2023년 589명, 2024년 1,7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에 투입해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9.11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이며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매년 10월)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희망 농가는 근로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자로, 본국의 가족·4촌 이내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농작업 근로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선정될 경우 입국 후 5개월 동안 근로가 가능하다.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신청 이후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2025년 1월 이후 대상자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청시 유의할 점은 전년과 달리 ▲신청시기 변경(연 2회→ 연 1회) ▲작물별 허용면적 및 인원조정 ▲결혼이민자의 신청자격, 초청 근로자수 제한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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