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일부터 16일까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고질적 문제인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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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지난 2022년 하반기 48명을 시작으로 2023년 589명, 2024년 1,7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에 투입해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9.11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이며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매년 10월)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희망 농가는 근로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자로, 본국의 가족·4촌 이내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농작업 근로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선정될 경우 입국 후 5개월 동안 근로가 가능하다.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신청 이후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2025년 1월 이후 대상자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청시 유의할 점은 전년과 달리 ▲신청시기 변경(연 2회→ 연 1회) ▲작물별 허용면적 및 인원조정 ▲결혼이민자의 신청자격, 초청 근로자수 제한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