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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현정 의원 "GMO 감자 수입승인 안된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12일 15:22

최종수정 : 2024년10월12일 15:22

"밀실 심사로 국민 건강권과 종자주권·식량안보 위협" 지적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세계적인 안전성 논란을 몰고 온 GMO감자 3종이 수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명한 심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2016년부터 2년마다 한번 꼴로 심프로트社가 개발한 GMO 감자에 대한 수입 승인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김현정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GMO감자 품종과 관련해 "밀실 심사로 국민 건강권과 종자주권·식량안보 위협하지 말라"며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6년 수입승인 신청이 접수된 GMO감자 품종'SPS-E12'의 경우 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의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식약처의 안전성심사를 거치고 있다.

또 심플로트社가 법무법인 광장에게 의뢰해 2018년 4월과 2020년 12월 수입승인을 신청한'SPS-Y9'과 'SPS-X17'에 대해 해수부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부 또한 'SPS-X17'에 대해선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SPS-Y9'는 `수입될 계획이 없거나 생장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 억제처리된 상태로 수입한다`는 개발사의 심사요청 조건을 전제로 '조건부 적합' 판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조건의 실제 이행여부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SPS-Y9'과'SPS-X17'에 대한 환경위해성을 심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SPS-E12에 대해선 가공용만 수입한다는 조건에 따라 적합 판정을 했다"며 "2018년 10월 문제의 GMO감자를 개발한 과학자가 검은 반점이나 발암물질을 줄이는 대신 독성을 축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실토했고, 시민사회와 국회 또한 반대 입장를 보여서 현재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들 GMO감자 3종은 △튀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억제 △검은 반점 감소 등의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위험성 또한 유사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났다.

김 의원은 "쌀과 함께 국내 자급이 가능한 감자마저 콩와 옥수수처럼 수입 GMO에 의존한다면 종자주권은 물론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동안 GMO수입승인 심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조건부 적합을 남용하거나, 개발사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적합 판정을 내린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30일간의 국민 의견수렴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졌는데, 다른 품목은 몰라도 GMO감자 수입승인 만큼은 밀실 깜깜이식 심사로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국내에 수입된 감자는 모두 20만톤으로 이중 냉동 가공감자는 17만톤, 생감자가 통째 들어오는 냉장 감자는 3만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감자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19년 2만6,829만ha 69만톤, 2020년 2만3,599ha 55만톤, 2021년 2만1,745ha 55만톤, 22년 2만88ha 48만톤으로 줄어들고 있어 GMO감자가 수입되면 국산 감자의 생산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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