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매출액 100억 등 기업 포함
조승래 "실효성 없고 업계 위축 법 될까 우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출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만 해당해, 애초에 티몬과 위메프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기업은 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이 지적했다.
공정위가 이달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중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거나 PG사가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조 의원은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을 하는 회사가 대상이 되는 법률 개정이 돼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는 실효성도 없고 거꾸로 온라인 플랫폼 전체를 위축시키는 그런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업의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해 잘 숙고해 실효성 있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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