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지난해 1만5345건 적발…올해 8월까지 1만460건
5년간 단속금액 666억…지난해 220억 규모 단속
김선교 의원 "단속기법 강화해 불법경마 근절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5년 동안 인터넷 불법 경마가 6만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인터넷 불법 경마 및 불법 사설 경마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인터넷 불법 경마 적발로 사이트가 폐쇄된 건수는 2019년 5407건에서 2020년 7505건, 2021년 1만118건, 2022년 1만2177건, 2023년 1만5345건, 2024년 8월 1만460건으로 매년 증가해 5년여간 총 6만1012건으로 조사됐다(표 참고).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의 폐쇄절차는 신고‧제보 또는 마사회 자체 불법 사이트 탐지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발견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폐쇄의뢰 및 폐쇄처리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불법 사설 경마 적발현황은 2019년 719명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미시행으로 2020년 143명, 2021년 282명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539명, 2023년 616명으로 다시 증가한 후 올해 8월 말까지 271명이 적발되는 등 불법 사설 경마로 최근 5년여간 적발된 인원은 총 2570명으로 조사됐다.
[자료=김선교 의원실, 한국마사회] 2024.10.22 dream@newspim.com |
불법 사설 경마 적발 장소는 사업장 외에서의 적발이 5년여간 1701명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으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등 사업장 내에서 적발된 인원도 869명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설 경마에 따른 단속 금액은 2019년 400억원, 2023년 220억원 등 최근 5년여간 666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불법 경마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 등으로 활동해 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큰 만큼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단속요원 전문화를 위한 단속 기법 교육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공조 등 불법 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불법사설경마 프로그램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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