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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업무방해' 택배노조 간부들 대법서 벌금 7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3일 10:08

대체 배송 차량 가로막고 화물 내린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간부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지난 2021년 택배회사 대리점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자 대리점은 택배배송을 위해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에게 배송업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대체 배송 차량 앞을 가로막고, 화물을 내려서 택배기사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등 택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사건 행위는 지정된 택배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이 사건 업무는 당초 택배 업무를 담당한 기사들의 업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택배 배송을 막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3의 택배기사를 임시로 고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택배 물품을 배송한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수행 행위"라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수의 위세를 동원해 택배 차량을 가로막거나 물품을 내리는 등으로 배송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업무를 방해하기에 족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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