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피보전권리 소명도 부족"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11월부터 임기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이돌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사진=뉴스핌DB] |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 반발하며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5월에도 '대표 해임안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의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사회의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해임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주간계약의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다"며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을 전제로 그 이행을 명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달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11월 2일부터 3년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