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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 피해 예방 '안전전세 프로젝트' 적극 활용해 달라"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9:19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9:19

공인중개사들 협력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청년들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이용을 권장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경기도]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적 운동"이라며 "안전한 전세계약 개혁문화, 전세피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경기도]

10월 1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3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1천 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리뷰 시스템을 구축해 피드백을 반영하고 동참업소에 올바른 동기 부여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환경을 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특히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첫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둘째,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셋째,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 7907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조 2284억 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부터 청년 부동산 온라인 교육까지 전세 피해 지원과 예방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경기도]

지난 10월 23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제안하며, 명확한 물건정보의 통합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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