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공감대 확산…"공평과세·과세체계 합리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5:43

기재부-세법학회, 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진행
김성환 변호사 "유산취득세 개편, 공평과세 실현하는 방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낡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내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의 방식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은 이제 만 74년 남짓한 역사를 갖게 됐다"며 "상속세법 제정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상황은 천지개벽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대 독립 국가로 막 출발한 1956년 당시에는 가문, 집단 등을 위주로 사회 인식과 제도가 형성됐지만 이제는 핵가족 시대를 거쳐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어가는 개인 위주 사회로 변모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세법상 대원칙인 과세공평의 원칙도 가족이나 가구 단위에서 개인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은 유산취득세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다분히 비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 원칙 그리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납세 의무자 각자가 벌어들인 소득, 각자가 받은 재산, 각자가 소유한 재산 등의 크기에 맞게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례로 피상속인이 10억원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갑' 한 명만 있는 경우 인적 공제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상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면 상속세율은 30%, 산출세액은 약 2억4000만원이 된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2024.11.01 plum@newspim.com = 2024.11.01 plum@newspim.com

반면 피상속인이 50억원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자녀 '을'을 포함해 5명인 경우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상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면 상속세율은 50%, 산출세액은 4억800만원이다.

그러나 '갑'과 '을'은 둘 다 모두 똑같이 10억원씩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2억4000만원, '을'은 4억800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김 변호사는 "유산세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이 '제3자 사전 증여 재산' 합산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제3자 사전 증여 재산에까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제3자 사전 증여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했다.

자산가 A 씨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가 이뤄졌는데,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생전에 내연녀에게 거액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발견하고 이 아파트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일화다.

결국 피상속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상속인들로서는 내연녀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본인들이 대납해야 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는 제3자 사전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 표준에 합산하는 현행 재산세 방식은 의무자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당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행 유산세가 인적 공제 효과를 희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규정에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노령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과 같이 특정 상속인의 인적 사유에 의해서 상속세 상속세를 공제해 주도록 부여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특정 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인적 공제가 주어지더라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인적 공제 효과가 전체 상속재산의 피상속인의 총 유산에서 공제되는 결과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 상속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장애인 공제 효과가 장애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일부 낮춰주는 뜻밖의 결과가 발생하고, 정작 장애인 상속인에게는 법이 의도했던 장애인 공제 효과가 다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김 변호사는 또 전 세계적으로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현재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국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2.4%에 달한다. OECD 평균인 약 0.6%와 비교해 4배 높은 수치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갖추고 있다"며 "결국 우리나라 상속세는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유산세 방식의 여러 문제점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유산세 방식이 갖는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가장 먼저 세법상 대원칙인 보편과세의 원칙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상속증여 간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전 세계 입법 동향에도 부합해진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속인 간의 실질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충분한 토론과 시물레이션을 거쳐 그 결과를 납세자들이 긍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관기관인 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