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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보호실서 숨진 수용자...인권위 "보호실 시설 점검 및 직무교육 실시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6:0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 보호실에 대한 점검을, 사건이 발생한 교정시설에는 보호실 점검과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구체적으로 전국 교정시설의 진정실과 보호실에 통신장비 설치 유무와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수용자를 진정실, 보호실에 수용하는 경우 수용 심사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교정시설에는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포함한 직무교육 실시와 함께 보호장비 사용 시 채증 영상을 남기고 세 가지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교정시설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오던 중 지난 3월 29일 수용자 A씨가 B 교정시설 보호실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인권위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를 수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보호장비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 채 보호실에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보호실 입소 전에는 의무관의 건강 확인도 미흡했고,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근무자를 호출했으나 확인 없이 방치한 정황도 파악했다.

인권위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권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5월 10일 제6차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의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교정시설 측은 의료과 진료 대기 중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와 마주치자 흥분 상태를 보이며 달려들었고, 직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길질을 해 직원들이 경미한 찰과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했으며 이후 의무관의 진료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직원이 확인해 병원으로 응급 후송했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므로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사망 당일 피해자에게 수갑을 사용하면서 영상 채증을 하지 않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보호장비를 동시에 모두 착용시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보호실에 수용된 피해자가 쓰러진 후 35분가량 지나서 발견된 것은 시설 내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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