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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4차 배출권 거래제, 철강업종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해야" 강조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0:31

현행 배출권제 실효성 비판…NDC 목표 강화도 언급
환경부, 이달 27일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공청회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공청회를 앞두고 다수의 환경시민단체가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실효성 있는 배출권 거래제 설계를 위해 철강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에 유상할당을 대폭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제의 기반이 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일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6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실질적인 감축 규제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는 지금 제도의 취지나 목적과는 달리 산업의 탄소 배출 저감을 거의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탄소 감축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2030 NDC를 전면 재설정하고,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유상할당을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 및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에 따르면 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공정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기본계획은 연내 수립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로 정했다.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4.09.10 sheep@newspim.com

전문가들은 한국이 NDC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내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탄소 저감 노력이 시급하다고 분석한다. 철강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톤으로 단일 산업 중 배출량 1위를 차지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한국에는 2015년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판매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2023년 온실가스 명세서 배출량에 따르면 2015년 대비 배출권 할당업체 전체의 배출량 합계에선 2.6%, 전환부문에서는 12.1%가 감소했으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3.4%가 증가했고 특히 철강부문은 7%나 증가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환경단체는 가장 근본적인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로 배출허용량을 과도하게 많이 할당하는 것과 배출권거래제 전체 배출량의 4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대부분의 다배출 업체가 전량 무상할당 대상으로 배출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배출권을 받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배출허용량이 넉넉한 문제는 배출권거래제 내 감축 목표를 국가 NDC 목표에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더해 지난해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4.09.10 sheep@newspim.com

시민사회계는 유명무실한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도 우려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동시에 2034년까지 CBAM 업종의 무상할당을 폐지할 계획이며, 수입 및 수출국 간의 유상할당 비율과 배출권가격의 격차가 클수록 관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철강과 같은 다배출 업종에 전량 무상할당을 부여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CBAM 품목 중 철강 제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탄소 관세를 지불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철강업계가 지불해야 하는 탄소 관세를 10년간 누적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EU CBAM과 같은 탄소 관세가 주요 권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도 철강업종과 같은 다배출 산업에 대한 유상할당을 확대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해외에 지불할 무역 관세를 국내로 거둬들여 저탄소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슬 기후솔루션 정책연구원은 "배출허용총량을 축소하고 전 업종의 무상할당을 2030년까지 폐지하면 2040년에는 철강업계가 부담할 연간 약 1410억원의 CBAM 인증서 비용을 국내 재원으로 되돌리고 정부는 누적 약 621조원의 유상할당 경매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유상할당 확대로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확보해 기업의 탈탄소를 지원하는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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