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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vs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확대 또 '엇박자'…마을버스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06:00

서울시 "적극 찬성" vs 고용부 "일자리 상황 종합적 고려"
고용부 내부서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비판의 목소리
"서울시가 독단적 정책 추진…정치적 이슈로만 몰아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놓고 잇따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고용부는 국내 일자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앞서 양 기관은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서비스 시행 과정에서도 한 차례 마찰음을 빚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위해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전반을 책임져 온 고용부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취약계층 이용 활성화 등을 이유로 별도의 임금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놓고 양 기관 신경전

20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을 놓고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2023.08.11 mironj19@newspim.com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공식 건의한 것이 화근이 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하루 전 공식 브리핑을 갖고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고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고용부에 제안했다. 

현재 E-9 비자 발급은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돼 있다. 고용부는 매년 주기적으로 외국인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E-9 송출국 및 대상 업종 등을 정하는데, 서울시는 E-9 대상 업종에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고 주장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 수준이다.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비자로는 마을버스 운전을 할 수 없지만,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다. 다만 해당 비자가 있더라도 운수업 근속연수, 연령 등 조건에 부합해야 실제 마을버스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서울시의 제안이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용부는 서울시 브리핑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시내버스 운송에 대한 E-9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면서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비전문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국조실을 통해 외국인 마을버스 도입에 관한 건의를 요청해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가 마을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형면허 소지자여야 하는데, 해외 면허를 국내에서 인정해 줄지 여부는 국토부 소관"이라며 "국토부에서도 별도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여전히 갈등…감정의 골 깊어져

고용부와 서울시는 지난 9월 시범사업(6개월)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놓고도 한 차례 엇박자를 낸 바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 8월 6일 국내 입국해 한 달간의 교육을 거친 뒤 9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들에 대한 임금 수준을 놓고 양 기관 사이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고용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위해 1급 이상 고위직이 직접 필리핀으로 건너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사업 전반을 주도했다. 필리핀 당국과 논의 결과 정부는 이들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지급 및 최소한의 정주 여건 보장을 약속했다. 당시 협상을 진행한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지급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언급했다. 

막상 사업이 시행되자 서울시는 돌연 정부 당국에 최저임금 제외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국내 입국 며칠 뒤인 지난 8월 9일 가사관리사 임금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취약계층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고용부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당시에도 고용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막상 도입하고 나니 최저임금 문제로 딴지를 건다는 주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은 고용부 내부에서 썩 내키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도입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고용부 주도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고급인력을 모셔야 막상 서비스를 시행하고 나니까 서울시가 임금 문제로 딴지를 걸고 있는데, 여전히 동일 임금 적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역시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100만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는 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 쉽지 않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들의 불법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서울시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가 정책 추진에 있어 관계 부처 논의 없이 정치적 이슈로만 몰아간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정치적 이슈로 몰아 관철시키려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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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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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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