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68.8%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20일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1년 이상 체납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320명이다.
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
공개된 체납자 정보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법인 체납자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충북도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가 명단에 포함되기 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두었고,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했다.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청주시가 136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63명, 충주시 44명, 제천시 20명 순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51명, 제조업 45명, 건설·건축업 42명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20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체납액 합계는 4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36.0%에 해당한다.
충북도는 공개 직후 체납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 및 공매 같은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다.
또 예금 및 보험 등 금융재산조회 통해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