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120억원대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와 캐피탈 직원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202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의 중고차 사기 일당이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는데 이용한 차량 [사진=인천경찰청] |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269대를 인수하면서 정상적인 중고차 매입가로 대출 신청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업체를 차린 뒤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거나 성능 기록지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폐차 직전의 사고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중고차 거래 시 대출이 비대면 서류 심사로만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카드사나 캐피탈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당 2000만∼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 대여자들은 차 1대당 100만~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캐피탈업체 직원들은 A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인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승인해 주고 대출 영업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이 같은 대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지난 2월 수사에 착수,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은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주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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