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검찰이 코미디언 김병만의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날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병만의 전처 A 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A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병만에 대한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김병만 측은 이에 대해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의견이다.
김병만 측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른 A 씨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대응은 추후 논의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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