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트램 도입으로 교통난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노면전차(트램)의 혼용차로 통행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도시철도법은 트램 전용로 설치로 교통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트램과 다른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며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이와 같은 혼용차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시의 트램 도입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면서 "성남 도시철도 1·2호선 사업은 2031년까지 '판교역~성남산업단지', '운중동~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구간의 트램 차로 완공을 목표로 계획돼 향후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 의원은 "주민들께 약속드린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트램 도입이 적극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