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규제 완화 기조 하에 상품권법 폐지
21대 국회 발의됐지만 폐기…8월 다시 발의
전자금융법 개정안 시행…대형업체만 규제
영세업체·소비자 보호하려면 상품권법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의 해피머니 사태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상품권법이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자 자격 요건, 연간 발행 한도 의무 등을 둬 한층 강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상품권 피해자 보호 시급한데…넉달째 국회 정무위서 '낮잠'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1명이 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상품권법)'이 여전히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무르며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준비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
상품권법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하에 지난 1999년 폐지됐다. 현재 상품권 관련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신유형·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에 따른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품권은 인지세만 내면 누구라도 발행할 수 있다. 지급보증 가입에 대한 법적 의무도 없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이용 약관에도 '본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 보증과 피해보상 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됐다'는 지급 보증 및 피해보상 의무를 회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점 때문에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전 판매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기 시작하며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번에 발의된 상품권법은 상품권 발행업자의 장벽을 높이는 게 골자다. 상품권 발행업자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 역시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 전문가 "영세업체 피해 우려…상품권법 반드시 부활시켜야"
그렇지만 상품권법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상품권법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9월 개정된 전금법이 시행되며 사각지대가 한 뼘 줄어들었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을 넘는 모든 업체는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한계는 여전하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건 보다 영세한 업체인데,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은 대형 업체만 규제하는 셈인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큰 곳은 영세업체"라며 "영세업체는 자정 기능이 떨어져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제2의 해피머니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상품권법을 통해 한층 더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복 교수는 "상품권을 자율규제 영역으로 두고 있는 건 옳지 않다"며 "이미 폐지된 법안이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제정해야 한다. 이전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됐다가 2007년 부활한 것과 같이 상품권법도 다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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