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후 국적 취득 못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실태 추계도 없는 실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25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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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25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
이인애 의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책임지게 된다"며, "해외 입양 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온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이 경기도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입양 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 1950년 입양 업무가 진행되었을 때부터 모든 자료를 국가가 다 가져오게 된다"며, "그때 이후 입양되었던 분들이 입양된 국가에서 국적도 취득 못하고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분들이 있으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실태 추계도 없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곳이니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국외입양은 국가업무로 되어있어서 도가 어느 영역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 고민은 되나,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관련 협업도 하고 있으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은 미등록외국인이거나, 또는 미등록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입양체계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이민사회국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