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 제공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신영증권은 26일 '더드림+기부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자산 관리는 물론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더드림+기부신탁'은 사후 유산 기부신탁과 달리 생전에도 기부를 약정할 수 있어 기부자가 희망하는 단체에 안정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기부자는 기부신탁 설정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탁기간 동안 운용 이익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신영증권] 2024.11.26 stpoemseok@newspim.com |
이와 함께 1호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은 기부에 관심이 많았던 고객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고객은 이번 기부신탁을 통해 원하는 단체에 기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영증권은 지난 25일 '나눔으로행복한동행'과 기부 문화 체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기부신탁 활성화를 목표로 나눔과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이 상품은 기부자가 생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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