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비 지원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남영숙 도의원(건설소방위, 국민의힘,상주1)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증가로 인한 중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비용 지원'을 담고 있다.
주택 중개보수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계약 시 중계수수료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비용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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