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직접 보유하지 못하게 해, 무기 수출 시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장비를 대여해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수출 계약 시 대여료 부담과 절차적 비효율을 초래한다.
방위사업청 자료를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은 K9 자주포, K2 전차를 대여해 수출 홍보 등에 사용하며, 2022년 폴란드 무기 수출 시 약 380억 원의 대여료를 납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산업체의 대여료 부담이 줄고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 수출 효율성 및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K 방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유용원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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