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통해 전송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삭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면허자격정지 및 벌칙 등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의료법 제20조 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 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며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또 개정안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rkgml925@newspim.com












